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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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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들이 은폐·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에 긴급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했다.정경희 한국기록관리협회 회장은 “공공기록물법은 국가적 중대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 폐기금지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 금지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국가기록원의 위상으로 대통령실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점검보다 폐기금지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자 이번주 중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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